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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법률자문무료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52     작성일 24-06-20 13:57     첨부파일  2024 디자인법률자문 신청서 (신청자).hwp (81.0K) [4]

안녕하십니까.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입니다.



본 센터의 운영기관인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디자이너의 권리보호를 위해 디자인기업피해지원센터를

지난 2011년 7월 개소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디자인서비스의 요구가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음과 더불어 디자인권과 관련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이너분들의 피해 발생 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에 가기 전 분쟁조정 서비스를 연계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무료일반상담(2회) :  유선, 대면, 이메일 상담

▶무료심화서비스:  계약서 검수/작성대행, 내용증명/지급명령신청 작성대행, 법률대리인 역할(유선/대면), Hotline서비스(긴급상담)

▶법률자문단 :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로 구성



특히 일반상담 이후 서류(계약서 또는 내용증명 등) 작성이 필요할 경우에도 법률자문위원의 작성대행 서

비스 제공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문의사항을 신청받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디자이너분들은

첨부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



 [문의사항]

 *디자인기업피해지원센터 : http://designsos.co.kr/bbs/write.php?bo_table=report

 *문의 : 1577-4964



디자이너의 권리보호와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디자인기업피해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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