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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2 - 43호
용역입찰 재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국립공원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라. 사업예산 : ₩100,000,000(부가세 포함)

 -과업설명회 : 2012. 5. 25 (10:00) 공단 11층 회의실
 -제안서마감 : 2012. 6. 5  (14:00) 공단 9층 총무부
 -제안서평가 : 2012. 6. 12 (14:00) 공단 11층 회의실

※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 공단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2-5 태영빌딩 9층
 ※ 시설처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2-5 태영빌딩 7층
 ※ 제안사가 5개 이상일 경우, 1차 평가를 통해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이상인 자를 2차 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통보
      [단, 5개 미만 기관(업체) 참여시 1차 평가 생략]

2.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58-3, 2012.01.01)에 의함
 나. 종합평점 평가방법 : 기술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위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08~’10)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발주한
    자연공원 등 보호지역 일원의 자연자원의 보존․관리, 생태탐방로(옛길, 숲길, 올레길 등 유사시설), 탐방객 관리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사업자 및 단체(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공사 포함)
- 자연공원 등 보호지역 일원의 자연자원의 보존․관리
- 생태탐방로(옛길, 숲길, 올레길 등 유사시설), 탐방객 관리 관련 연구 용역
- 공원시설, 공공공간,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또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디자인에 대한 연구 및 디자인 개발 등
  다. 제안서는 기본 요구조건 충족을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공동이행방식) 하여 입찰 등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 도급은 불가함.
  ○ 양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합의계약(협정서)서를 제안서 제출시 필히 포함하여야 함.
  라.「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가귀속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됨
5. 입찰의 무효
 가.「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나. 위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6.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서식 참조)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라. 본 사업 관련 주요연구실적(붙임 서식 참조), 용역실적증명서(붙임서식 참조)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마. 요약재무제표 및 주요 재무비율 현황 1부(붙임서식 참조)
 바.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1부
 사. 가격제안서(마감당일 봉함) 1부
 아. 연구용역 소요비용 산출내역서 1부.
    ※ 공동수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공동수행합의각서 각1부.
 자. 제안서 15부, 제안요약서 15부, CD 1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58-3, 2012.01.01)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평가 점수 20%를 적용
      하여 평가하되,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함
 다. 개별 통보(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치 않음)

8.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9.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 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입찰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관련 법령, 입찰유의서, 회계예규 등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과업설명회를 통해 과업을 이해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과업설명회 참가 요망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산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아. 기타 특수조건 및 사업에 대한 문의는 우리공단 시설처 환경디자인부(윤상헌 02-3279-2925), 입찰에 관한 문의는
      총무부(계약담당 하동준 02-3279-2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05월 18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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