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매뉴얼』 제작용역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명 : 『스마트매뉴얼』 제작용역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 계약후 착수일로부터 4개월
제안서, 입찰서류 제출기한 및 장소 : 2012. 5. 23.(수) 18:00, 대한주택보증 5층 영업관리부 사무실
제안서 평가요소 및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예산 : 10백만원(VAT포함)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 2012. 5.24.(목) 14:00 대한주택보증 회의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기획재정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2200.04-158-4, 2012.01.01.)에 의하여 “스마트매뉴얼 제작”을 위한 용역의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입찰 불허, 1인 입찰시 재공고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
○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e-book 제작 유경험자
4. 입찰참가안내
□ 제안서 제출
○ 제출처 : 대한주택보증 5층 영업관리부 보증관리팀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인감날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 제안서 10부
○ 입찰서(별도 밀봉하여 인감 날인) 1부
○ 입찰보증금(총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 청렴서약서(외부) 1부
○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기타 회사 필요시 요청 서류
5. 낙찰자 선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 용역제안서에 의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분리ㆍ실시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고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
○ 기타사항은 재경부 계약예규 2200-04-158-4(2012.01.01)「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제안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제안서 제출 마감일
까지 제출하여야 함 (보증보험증권 가능)
○ 협상이 성립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회사에 귀속
7. 입찰무효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성립 후라도 무효처리 함
8. 유의사항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는 제안서제출 마감 일시까지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당사 접수일 기준)해야 하고,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의 직원이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당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과업지시서상 누출금지 대상정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 과제수행 완료 후 사업수행자의 사업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대한주택보증(주) 추진사업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음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협상설립, 계약체결 후라도 협상성립 취소,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문의처)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2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5층 영업관리부 보증관리팀
담 당 : 대한주택보증 영업관리부 보증관리팀 김성호 팀장
(☎ 02-3771-6381, fax : 02-3771-6568)
대한주택보증 영업관리부 보증관리팀 이주몽 주임
(☎ 02-3771-6390, fax : 02-3771-6568)
2012년 5월 10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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