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ETRI IT Technology Report 및 Brochure 기획 및 편집 디자인
1. 입찰참가 기본 조건
입찰일 전일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마치고 1등급 전자거래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입찰일 전일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규격(현장)설명 참가의무가 "의무"인 경우 설명회에 참석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개찰일시
재입찰의 경우에는 각 입찰 차수별 입찰종료 후 즉시 개찰합니다.
3. 입찰방법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 기준시간은 전자입찰시스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마감시간까지 입찰참가신청 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방법 : 전자입찰시스템에서 공고번호 선택 -> 입찰참가신청 -> 응찰조서등록(투찰 및 예비가격추첨) -> 낙찰여부 확인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므로 재입찰 시간 등을 확인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인 경우 선행 차수 입찰에 입찰하지 않은 입찰자는 다음 차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므로 재공고 일시를 확인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인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동의서”로 갈음합니다. 전자입찰이 아닐 때에는 소정의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되고,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을 받습니다.
5. 입찰무효
구매요령 제22조, 전자조달이용약관 제16조 및 입찰유의서 입찰무효 규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은 전자입찰 시작 직전에 전자입찰시스템의 난수발생기를 통하여 기초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으로 생성됩니다.
예정가격은 전자입찰자가 응찰조서작성시 추첨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입찰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 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하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인 경우 예비가격 번호
를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결정에 대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열람,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유의서 등 열람 및 숙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규격서, 시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입찰참가제한 기준, 기타 계약규정 등을 입찰 전에 반드시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품명에 대한 상세정보와 수량 등은 해당 공고를 클릭하여 [입찰내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규격서, 시방서, 제안안내서 등은 첨부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은 전자입찰시스템「법규안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8.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2개 이상의 입찰자가 동일한 인터넷 접속경로(IP Address)를 통하여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 응찰하는 경우 불공정행위(담합)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를 제한 받습니다.
당해 입찰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기부등본의 등기이사 등이 중복되는 경우 불공정행위(담합)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를 제한 받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가 전자입찰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자가 송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모든 입찰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유지계약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유의서 및 계약서에 정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0. 대금지급
대금은 대금청구 후 14일 이내에 연구원 또는 카드사(연구비카드제 적용 계약인 경우)가 계약상대자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연구원이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송금수수료는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연구비카드제 적용 계약은 결제대금에서 카드수수료 1.6%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규안내」의 ‘연구비카드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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