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로 간판정비사업 간판디자인 기본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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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4 11:34
20120232340-01_과업이행요청서(문화로 간판정비사업).hwp (150.0K) [29]
20120232340-01_문화로 간판정비사업 제안요청서(구미시).hwp (8.1M) [7]
가. 자격요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자(업체)이어야 함(지역제한 없음) ① 공고일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한국디자인 진흥원에 시각, 환경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 → 디자인 관련 부분은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규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건축사법 제7조(건축사 자격등의 취득)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함께 참가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의 기술능력 기준 및 공동응모(분담이행 방식)의 총 구성원 수(업체)에 미포함 ② 공고일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 : 광고판, 물품분류번호55121904)를 발급받은 업체 ③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간판정비사업 단일 공사건중 간판 디자인․제작․시공에 대한 준공 실적이 1억원 이상인 업체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일부 구성원이 단일공사 1억원 이상의 실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타 구성원이 실적보완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 ※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60호(2011.04.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다. 나.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자)는 기술력 보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때 대표자는 옥외 광고업체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