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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지원센터]디자인법률 컨설팅 지원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4,706     작성일 13-09-30 13:08    
[서울디자인지원센터] 디자인법률 컨설팅 지원안내

  디자인산업의 육성과 조성을 위하여 디자인분야의 권리보호와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역량있는 디자이너들에게 국내외의 디자인 분야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여
  비즈니스 창출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디자인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디자인 귄리보호를 통한 디자인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지원함.
 
  <사업목적>
  - 디자인 분야의 권리보호와 법률 컨설팅 지원
  - 디자인 역량은 높으나 국내외의 디자인 권리보호에 취약한 디자이너에게 법률지식을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기업으로 성장 지원

  <사업개요>
  - 주요 지원내용
    선행 디자인 및 상표조사 분석지원
    디자인 권리화 내용 및 디자인 상품에 대한 상담과 자문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권리화(출원) 절차 진행
    디자인 권리분쟁에 관한 자문
    국내외 전시참가 물품에 대한 법적 보호절차 상담과 자문
    기타, 디자인관련 계약서 등 법적 애로사항에 관한 상담과 자문

  - 추진기관 : 서울디자인재단(서울디자인지원센터)
  - 상담문의처 : 서울디자인재단 산업팀, 이창표
                      (전화번호 : 02-2096-0134 , 이메일 주소: cp2@seouldesig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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