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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색채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긴급공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 규정에 의거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환경디자인)로 신고 된 업체 또는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
  (정부 또는 지 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설 연구기관, 정 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 학술단체)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6천만원 이상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색채계획 또는 유사용역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함.
※ 색채가이드라인 용역실적의 범위
○ 도시(개발 계획중인 신도시)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색채가이드라인 또는 색채계획
※ 색채가이드라인 유사용역실적의 범위
○ 도시경관(기본)계획, 도시계획, 지구?경관계획 등 연구용역의 주목적이 경관계획인 용역 중 부문계획으로 색채가이드라인을 별책
  (또는 별책수준) 으로 작성한 경우의 용역실적(다만, 도시관리계획의 부문색채계획이나 지 구단위계획상의 ‘색채계획’등은 제외)
○ 공고일 현재 진행중인 용역은 제외하며, 또한 단일시설물(개별아파트단지 포함)에 대한 색채계획 용역실적은 제외
○ 기타 유사용역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
※ 입찰 참가업체는 개찰후 우선순위에 따라 실적증명서 확인을 받아야 하 며 실적증명에 대한 문의 및 실적증명의 확인은
    실제 사업부서인 도시과 (031-8082-6523)에서 실시하며 실적확인 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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