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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캐릭터브랜드 개발
작성자 관리자     조회 2,698     작성일 12-05-22 13:08     첨부파일  재단 캐릭터브랜드 개발 입찰공고문.hwp (31.5K) [16]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캐릭터브랜드 개발용역(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캐릭터브랜드 개발용역
 ○ 사업영역 : 상권활성화구역(육거리․성안길 일대) 약 455,000㎡
 ○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사업예산 : 일금이천만원정(₩20,000,000)(부가세 포함)
 ○ 제안서 제출일 : 2012년 05월 30일(수) 14:00(14시 이전까지 입장완료) ※ 주의 : 당일 14시 엄수
 ○ 설명회 개최 : 설명회 및 PT발표 생략(제출서류로만 평가)
 ○ 제출방법 : 재단에 직접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제출처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청주시청 의회동 지하 (타운매니저, 043-200-7681)
 ○ 평가결과 통보 : 제안서(견적서) 제출 후 1주일 내 1순위자에게만 유선통보

2. 사업내용
 ○ 상권활성화구역 캐릭터브랜드 개발
  ∙ 성과품 제출 전 특허청에 지식재산권 출원 완료
  ∙ 캐릭터브랜드 활용 매뉴얼(사용지침서) 제작
  ∙ 캐릭터브랜드 관계자가 참여하는 평가회의 개최 및 결과 반영
 ○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CI 개발
  ∙ 홈페이지 구축과 연계한 재단 CI 개발
 ○ 캐릭터브랜드 홍보물 제작 방향
  ∙ 캐릭터브랜드 홍보물 제작 및 판매 방안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동법 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함.     
 ○ 지역제한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청주지역인 업체(공동수급 불가)
 ○ 업종 및 실적 제한 : 공고일 현재 기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최근 5년 이내에 단일건으로 1천만원이상 관련 용역실적 보유
    (실적증명서 제출)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며, 자체 평가위원회에 의한 종합평가결과 최고득점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본 용역의 입찰 및 계약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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