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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도 명품마을 BI 및 마을디자인 개발 용역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공고 제2012 - 11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영산도 명품마을 BI 및 마을 디자인 개발」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사업예산 : 55백만원
 마. 제안서 제출
  -제안서설명회 : 2012. 5. 30(14:00) 다도해서부사무소
  -제안서 마감 : 2012. 6. 7(18:00)  다도해서부사무소 행정과
  -제안서 평가 :  1차 - 2012. 6. 8
                        2차 - 2012. 6. 11

 ※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안요청서 설명 미참가시 부적격 처리
 ※ 발주처 소재지 : 전남 목포시 옥암동 1091-5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 제안사가 5개 이상일 경우, 1차 평가를 통해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이상인 자를 2차 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통보[단, 5개 미만 기관(업체) 참여시 1차 평가 생략]

2.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58-4, ‘12.1.1)에 의함
 나. 종합평점 평가방법 : 기술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위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09.5~’12.4)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국책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발주한 BI, CI개발, 환경디자인, 산업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사업자 및 단체(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공사 포함)
  라. 제안서는 기본 요구조건 충족을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공동이행방식) 하여 입찰 등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 도급은 불가함.
  ○ 양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합의계약(협정서)서를 제안서 제출 시 필히 포함하여야 함.
  마.「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가귀속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됨
5. 입찰의 무효
 가.「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나. 위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6.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 제출내용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사용인감계 1부
  ⑤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1부

 나. 제 안 서

◦ 제출내용
  ① 용역실적증명원 1부
  ②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나라장터 “업체상태정보”화면)
  ③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제안서 동일내용 수록 CD 1개 별도)
    ․ 원본 1부는 회사명 기재, 사본 9부는 회사명 미기재
    ․ 제안서 동일내용 수록 CD 1개
  ④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 1부
    ※ 가격제안서는 행정과에서 가격 입찰시까지 밀봉 보관하여, 제안서 심사당일 업체 및 행정과 담당자 입회하에 개봉함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⑥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09~’11년도 결산서 또는 감사보고서
      (또는 범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제표)
  ⑥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1부(공동수급자만 작성, 서식8, 9)
    ※ 가격입찰일에는 반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58-4, ‘12.1.1)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평가 점수 20%를 적용
      하여 평가하되,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함
 다. 개별 통보(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치 않음)

8.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 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입찰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관련 법령,입찰유의서,회계예규 등)     
      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산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아. 기타 특수조건 및 사업에 대한 문의는 우리사무소 흑산도분소(이승호 061-246-2271),
      입찰에 관한 문의는 행정과(계약담당 정상훈 061-284-9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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