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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상권활성화구역 브랜드․캐릭터 개발
작성자 관리자     조회 2,557     작성일 12-08-08 09:39     첨부파일  브랜드캐릭터개발.zip (1.3M) [15]
재단법인 조방상권관리기구 입찰공고 제2012 -02호
조방상권활성화구역 브랜드․캐릭터 개발
용역 입찰공고(협상에의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조방상권관리기구(이하‟관리기구„라한다) 에서 시행하는⌈조방상권활성화구역 브랜드·캐릭터개발용역⌋수행업체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공고
  가. 과 업 명 : 『조방상권활성화구역 브랜드·캐릭터개발 용역』
  나. 대 상 지 :  조방상권 활성화 구역
  다. 과업내용
      - 동구 조방상권활성화구역을 상징하는 캐릭터 및 브랜드를 개발.
      - 동구 조방상권활성화구역의 마케팅 기본 자료 및 시제품 개발.
  라. 개발내용
      - 브랜드(Basic/Application), 캐릭터(기본형/응용형)
      - LED 종합안내판(지정위치: 3개)
      - 시제품 2종 이상(1,000개 이상)
  마. 용역금액 : 금일억오천만원(150,000천원/부가세포함)
  바.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
  사. 계약체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아.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가진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부적격업체로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지방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기관,민간기관등 에서 시행한 CI, 브랜드·캐릭터 개발(단일 건 2천만원 이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시각디자인전문 업체로 신고를 필한업체 
      - 본 용역 관련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연구단체나 교육기관(대학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포함)
  라. 입찰참가업체의 주된 사무소가 입찰서류 제출일 기준 부산광역시 외 타지역일 경우 부산업체와의 공동분담 이행방식으로 40%이상 참여 가능하여야함
  마. 기타 상기 가, 나, 다, 라 항 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자격
  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개발과 제작업체가 공동이행분담에 의한 컨소시엄가능.

3. 낙찰자 선정방법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체결)의 규정에 의함
  나.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405호, 2012.3.22)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4. 추진일정
  가. 제안요청공고 : 2012. 08. 09 ~ 2012. 08. 22(14일간)
  나. 질의접수 및 회신
      - 질의기간 : 공고일 ~ 08. 10
      - 질의방법 : 서면질의(이메일:hasom75@hanmail.net)
      - 답변일시 및 방법 : 질의일+2일이내 서면답변
  다.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제출
      - 접수일시 : 2012.08. 22(10:00 ~ 18:00)   
      - 조방상권관리기구 사무국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접수불가)
  라. 평가 및 발표
      - 평가 : 2012. 08. 23 ~ 2012. 08. 24(2일간)
      - 평가방법 : 정량평가, 제출서류, 정성평가,  PT제안발표 
      - 장소 : 조방상권관리기구사무국
      - 참석인원 : 발표자(총괄책임자)포함 2인 이내
      - 발표자료 : 상기 제안서 접수 일자에 제출한 PPT 자료로 발표 (수정.변경불가)
      - 발표시간 : 업체당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바. 사업자 선정 및 착수
      - 사업자 선정 : 2012. 08. 27
      - 계약 및 사업 착수 : 2012. 09. 01
5.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응모신청서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4호)
        ② 제안서 제출구비서류
          -제안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별도 CD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사용인감 지참)
        ⑤ 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원본 대조필)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⑥ 기타 세부 사항은 과업지시서 필히 참조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을 기초로 정한 조방상권관리기구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후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절차(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음)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표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사항
  가. 사업기간은 조방상권관리기구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는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조방상권관리기구 사무국(☎ 051-635-2816, 김동진, hasom75@hanmail.net)으로 문의
  바. 상기 공고사항은 사무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12.  8.
조방상권 관리기구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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