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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캐릭터 개발 용역
대구광역시공고제2012-417호

용역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캐릭터 개발 용역
  ※ 상세내용은 과업이행요청서, 제안요청서 참조
 나. 용역기간 : 착수일 ~ 2012. 12. 31
 다. 사 업 비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과업이행요청서,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5호, 2012.3.2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2)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연구기관, 컨설팅 기관(업체)
 3)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캐릭터, BI, CI 개발사업(제작 실적은 제외, 순수 디자인 개발만 인정)으로 단일건 3천만원 이상 용역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입찰서류 제출전까지 문화산업과(담당자 박영주, ☎053-803-3791, FAX 053-803-3779)로 실적을 제출하고 실적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유효한 입찰자로 인정합니다.
  ※ 입찰참가 자격을 위한 실적증명서(공동도급,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제출
  → 단, 공공기관의 실적이 아닌 경우 증빙자료(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과업이행요청서 등) 첨부
  → 실적(입찰참가자격)은 계약일자와 상관없이 이행완료된 시점이 상기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4) 본 용역은 단일업체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류 제출일시 및 장소
 ○ 제출일시 : 2012. 9. 7(금) 09:00~18:00
 ○ 제출장소
  - 입찰참가신청서 등 : 회계과(대구광역시청 본관 8층)
  - 제안서 등 : 문화산업과(대구광역시청 본관 7층)
 ○ 제출방법 : 공문에 의한 직접 방문 제출
  -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질의 응답
 ○ 제안요청서의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질의시한(입찰공고일로 부터 5일간) 내에 공문서로 제출한 것에 한해 가능하며, 기타 전화, 구두 등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문화산업과, FAX 053-803-3779)
 ○ 제안업체 등의 질의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제안업체 등에게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도 제안요청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시 구비서류(반드시 제안요청서 숙지 후 작성)
 ○ 입찰참가등록시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사용인장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대리인이 입찰참가하는 경우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각 1부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신고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대학,
    연구기관, 컨설팅 업체 증빙서류 1부
  - 보안각서, 서약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각 1부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장을 날인
 ○ 제안서 제출시 구비서류
  - 제안서 11부(원본 1부, 평가용 10부)
  - 제안설명서 11부(원본 1부, 평가용 10부)
  - 가격제안서(가격산출근거 포함) 1부(별도 밀봉하여 사용인장 날인 제출)
  ※ 원본과 평가용 반드시 구분 작성, 제안서 및 제안설명서 수록 CD 1부 제출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9.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5호, 2012.3.22)을 적용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안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관련기관 홈페이지/자치행정국/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본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 3. 2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5호, 2012. 3. 22)』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입찰 등록시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대구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53-803-3082)로, 과업내용 등에 관한 문의는 문화산업과(☎053-803-3791)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2.  8.  20.

대구광역시분임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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